보훈차관 "훈련병 사망 안타까워…빠른 수습·든든한 보훈정책 뒷받침"

'모두의 보훈' 기부, 이달 말부터 가능…"소득·세액 공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국가보훈부 제공) 2024.4.1/뉴스1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국가보훈부 제공) 2024.4.1/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를 안타까워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빠른 수습 등을 위해 군·공무수행 사고 관련 보훈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일 맞은 보훈부 부(部) 승격 1주년 주요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차관은 "보훈과 국방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빠른 수습과 든든한 보훈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당사자, 가족, 국민은 국가를 믿고 조금이나마 안심하지 않겠느냐. 이게 보훈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현재 △조문·위로, 등록 안내, 국립묘지 안장, 조기 게양 등 사고 발생 직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물론이고 △등록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처리제 운영을 통한 신속한 예우 △보훈수혜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순직의무군경의 날(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지정 등 유가족 경제적·정서적 지원 및 명예 선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론 장기간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관 등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관련성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유해·위험 환경에서 직무수행시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한 공무관련성 추정 근거가 마련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등록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위험직무순직 경찰·소방관은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 보훈심사를 받고 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이 직종에 상관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도록 인사혁신처와 함께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보훈사업을 하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는 이달 마지막 주에 기부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론칭된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 제공)

현재 보훈부의 1년 예산 6조 4000억 원 가운데 약 6조 원은 수당·연금 등에 활용되는 고정 예산이라, 새로운 대규모 보훈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훈 사각지대를 완벽히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개인이 냈을 경우엔 소득공제가, 기업이 냈을 땐 세액공제가 된다.

특히, 보훈기부금 모금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기부 희망자가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MIU) 추모행사나 전물·순직 군경 자녀 장학금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김주용 보훈부 대변인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 의료진 증원을 요청한 데 대해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훈병원 이탈 전공의의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 차관은 보훈부 부 승격 1주년 주요 성과로 △부 승격과 서울현충원 이관 등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제복 지급 사업 등 영웅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꼽았다.

아울러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고엽제후유증 질환 추가,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한 보훈가족 삶의 질·자긍심 제고 △국내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 아카데미,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 건립,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에 대한 건국훈장 현지 전수 등을 통한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국제사회 공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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