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후 3시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해제… "감시·정찰 복원"(종합)

정부 '9·19합의' 1조3항 효력 정지… 北위성 발사 대응
국방부 "국민 생명·안전 위한 조치…모든 책임은 北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23.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23.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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