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국힘 "6월 3일 전 판단해야"

헌법 68조 2항 취임전 당선자 언급…"유죄 확정시 효력 상실"
대법, 2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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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시간을 볼모 삼아 도망치는 이재명 후보의 도피처가 아니라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함 대변인은 "사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불량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의는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사법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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