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정인수위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 개시 60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기존 당선인과 달리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에 민 의원은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았다"며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이개호·김문수·안도걸·장경태·소병훈·김현정·손명수·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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