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 이재명 무죄에 일제 반발…"거짓말 면허증 준 것"

오세훈 "대법원 바로세워야"…한동훈 "법·진실·국민상식에 반해"
홍준표 "이현령비현령" 유승민 "홍길동 판결" 안철수 "정의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거짓말 면허증을 준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조기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던 안철수 의원은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가 아니었다"며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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