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뉴스1) 조현기 구진욱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1심에서 유죄로 나온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냐고 되묻자 권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국토부에 압력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고 이재명이 이야기했다. 그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故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 등이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취재진이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판결문을 입수해 보라"면서 "내가 이 도로가 확정되는데 예산 확보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사실로 다 처벌 받았다. 이 대표의 경우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한 증거가 전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혀 별개 사안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