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방송 3법'을 재추진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장식 혁신당 의원 등 17인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현행 11명(KBS)과 9명(MBC·E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사 추천권과 관련해선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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