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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