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육성 계획을 도맡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내용이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팬데믹을 거치며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다만 그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 제도가 미비해,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 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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