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탄핵 선고가 같은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틀 전인 3월 8일에 고지했다. 헌법재판소 주변 통제,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최소 이틀 전에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경우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와 함께 중요한 결정들이 이어진다.
한 총리의 경우 당초 윤 대통령과 같은 날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일단 총리부터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고 있다. 기각될 경우 여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정당성'을 공격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한 주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시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불가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지자 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두 진영의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4월 초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인의) 재판을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해괴한 수법으로 지연시켰던 사람이 과연 무슨 염치로 신속한 재판 압박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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