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각하·기각에 쐐기 박은 것"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 각하·기각에 쐐기가 박혔다"며 "민주당이 24시간 철야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을 보면, 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으로 제기된 공소제기는 위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다. 당연히 헌재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며 "애당초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기록을 가져간 것도 문제이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증거를 채택한 위법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또 "초시계‧입틀막 재판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탄핵재판을 받은 셈이 되었다. 이보다 심한 방어권침해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기탄핵으로 부적법 사유가 가득했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핵심증거는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구속취소결정으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쐐기를 박아버렸다"고 꼬집었다.

철야 농성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선 "구속취소가 갖는 이 중요한 의미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는 '구속취소는 구속취소일뿐 탄핵에 영향이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9번의 탄핵으로 민심이 돌아선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까닭에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선뜻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던 카드다"라며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 31번째 탄핵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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