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탄핵심판 압박 높이는 국힘…"이제 헌재의 시간"

평의 원점 재검토·탄핵 변론 재개 필요성 언급하며 공세
국힘 의원들 한남동 관저 방문 가능성도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탄핵 심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체포 52일, 구속 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고리로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로 시선을 향하고 있다. 탄핵 심판 평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은 헌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헌재는 그간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했다. 그 수사 기록들은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 있는 (수사 기록이)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석방 뒤 "건강은 이상 없다"고 전한 만큼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처럼 관저에서 여권 인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윤 대통령을 마중 나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smit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