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유시춘 한국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논의하던 EBS 이사회가 유 이사장이 회의 중 자리를 떠나 파행됐다.
이날 이사회는 유 이사장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회수하는 결정을 하려 했으나 유 이사장의 이석으로 이사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폐회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EBS는 지난달 27일 제37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운영 관련 예산 집행 실태점검' 관련 특별감사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특별감사 결과 보고 대상으로 유시춘 이사장이 포함됐다.
해당 이사회 보고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EBS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유 이사장이 168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이날 EBS 이사회를 열어 부적절한 사용처에 지출된 금액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었다. 예를 들어 식사간담회 참석자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반찬·식재료·정육점 고기 구입 등 간담회에 적절치 않은 품목을 구매한 건 등이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관련 보고가 이뤄지던 중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며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유 이사장은 이사회로 복귀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정회하려는 이사진과 폐회를 요구하는 이사진이 충돌했다.
양측 간 설전 끝에 일부 이사진이 퇴장했고, 4인만 남은 이사회는 정족수(9명 이사회 중 5명 찬성) 미달에도 폐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뉴스1에 "유 이사장이 감사 결과를 회피하고 해태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유 이사장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회수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선제적으로 부적정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게 하고 추후 최종 선고가 나오면 시정된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유 이사장이) 그만두고 나가면 끝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리 회의 시작 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일정 시각 전에 회의가 끝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EBS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6년 동안 그런 적이 딱 한 번"이라며 "감사를 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뉴스1에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유 이사장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내왔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로는 △ 현재 감사 결과 조치 요구서에는 검찰 증빙 등 엄격한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을 단정하고 있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환수 조치에 나설 경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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