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하지 않겠다" 이상민 일관하자 …야당 "비겁한 역사 죄인"

내란 국조특위서 충돌 …여당 "진술 거부권 헌법상 권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부분 질문에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야당은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맞받아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며 질문했고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누구를 만났냐'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할 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냐' '선관위에도 단전·단수 사전계획했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압박을 할 때 뭐 했느냐' '수사기관이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압박했다. 이 전 장관은 증언 거부의 사유를 밝히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안 위원장은 주지 않았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며 "이 권리를 국회에서 제한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 역시 "개인 신상과 관련된 형사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냐. 그게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이라며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서 본인은 포괄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주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도출된 정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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