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패트 재판 與 의원들 "공수처 해체·오동운 사퇴"

"공수처, 불법정치수사·법치유린·정권찬탈 도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를 비롯한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를 비롯한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사건을 거론하며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라며 "공수처는 국가 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 정치 수사, 법치 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또 공수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며 "실제로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해체 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거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국은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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