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본회의태아의료법개정안예결위탄핵감사원장중앙지검장조현기 기자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불발…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종합)국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민주에 "더불어방탄당"신윤하 기자 김상훈, 인사청탁 논란…"불이익 없게 해달라는 이야기 전한 것"국힘, '해병대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송석준·유상범 포함관련 기사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고지 가능…의료법 개정안 통과(종합)"아기 옷은 파란색" 안 해도 된다…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가능'태아 성별 발설 금지 삭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합천군의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에 2세도 포함해야"수술실 CCTV 의무화 1년…복지부 "설치 모두 완료" 실효성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