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더불어민주당박균택한동훈이재명김경민 기자 이재명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민주 "정치 판결 유감"[속보] 민주 "명백한 정치 판결…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구진욱 기자 이재명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민주 "정치 판결 유감"민주 "명백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정적 말살 시도"관련 기사민주, '김여사 공천개입' 제기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 보호 2호 검토야당 "대통령 은혜 갚기냐" vs 서울중앙지검장 "모욕적인 질문"이재명, 통화 녹취 올리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세요"민주 "대장동 재판 진술조서 창작…정치검찰 뿌리 뽑겠다"박찬대 "尹 방송 장악, '5·18 폭동'이라 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