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피해 지원"…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입은 국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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