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본회의 통과…국힘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방통위 의사정족수 신설·의결정족수 변경 골자
與, 법안 상정 후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대응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구진욱 기자 =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법)이 26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3명으로 방통위법을 처리했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선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여당 1인, 야당 2인)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그간 2인 체제로 운영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이 무산됐고 김효재·김현 전 방통위원의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에서의 의결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합의제 기구라는 설립 취지를 근거로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2인 체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 게다가 방통위법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여야가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하는 이유다.

방통위법은 전날 오후 5시23분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4시간 동안 대응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료한 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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