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인도순방 기내식 허위사실 유포"

윤건영 의원실, 17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5/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오후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은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치졸한 시비"라며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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