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채상병특검법채상병국민의힘이탈표김웅안철수유의동당론조현기 기자 국힘 "9.19 남북 군사합의, 평화는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 아냐"쌍특검법 강행→거부권→재의표결…또 '도돌이표 정국' 수렁관련 기사윤 지지율 20%, 이때가 기회…민주, 쌍특검법 밀어붙인다추경호 "민주당 일방적 의사결정…입법권으로 대통령 망신주기"국힘 배준영 "쌍특검·지역화폐법 필리버스터 오늘 의총서 결정"윤 지지율 '27%' 취임 후 최저…"추석 밥상머리 성토장 우려"[리얼미터]유승민 "대통령 정신차려야…내각 전면 교체, 김 여사 법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