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의힘국힘채상병 특검더불어민주당민주당김진표박기범 기자 '트럼프 2기' 나토 국방비 1천조 시대 열린다…K-방산 계속 질주대한상의, 'COP29' 대표단 파견…탄소중립 대응 알린다노선웅 기자 '자녀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속보]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관련 기사[인터뷰] 서영교 "尹 불법 저지르고 무소불위…혐의 낱낱이 밝힐 것"[인터뷰]조경태 "'특감'은 국민의 명령…전 정권처럼 일관성 없으면 안 돼"국힘 "김 여사 사과 언급 부적절…공수처 수사 후 본인이 판단할 문제"76주년 국군의 날…여 "국가유공자 예우" 야 "채상병특검 수용하라"쌍특검법 다시 국회로…'이탈표 단속' 윤·한 균열 노리는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