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거부한 '노란봉투법' 발의하겠다"

윤 대통령 근로자의 날 메시지 겨냥 "이제라도 거부권 행사 사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겨냥 "윤 대통령은 불과 다섯달 전인 지난해 12월초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이런 법을 거부해놓고,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쓴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든, 국민의힘이든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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