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1일 서울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4.12.31/뉴스1
msiron@news1.kr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4.12.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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