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5.1.1/뉴스1
photolee@news1.kr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5.1.1/뉴스1
photo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