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1.2/뉴스1
msiron@news1.kr
올해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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