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9/뉴스1eastsea@news1.kr관련 키워드서부지법연세대학교관련 사진'첫 재판 마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첫 재판 마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법원 도착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이동해 기자 '첫 재판 마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첫 재판 마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료급여 정률제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