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0.29/뉴스1eastsea@news1.kr관련 키워드서부지법연세대학교관련 사진'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유지 결정에… "즉시 항고"'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이동해 기자 DB, 삼성 상대 한 점차 짜릿한 역전 승리종료 몇 초 앞두고 역전패 당한 삼성'오누아쿠를 모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