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청약통장 금리는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됐다. 11월부터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의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을 희망할 경우엔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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