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청약통장 금리는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됐다. 11월부터는 청약 …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청약통장 금리는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됐다. 11월부터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의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을 희망할 경우엔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



a_a@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