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 시 탄핵 추진' 개정안 발의

본문 이미지 -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당선된 다음 날에도 계속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 이탈 후에도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등 중립성에 지키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이를 위반하거나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역시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 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민의를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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