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중구가 ‘우정선경상가 골목형상점가’를 중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정영기 우정선경상가 골목형상점가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선경1차아파트 상가 건물에 위치한 '우정선경상가 골목형상점가'는 토지 면적 6만6696㎡로, 슈퍼와 식당, 학원 등 23개의 점포로 구성돼 있다.
중구는 토지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구역의 상인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1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도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비상업 지역의 경우 20개로 완화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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