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현직 울산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의회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울산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이 서행하던 A 의원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 조회를 한 결과, 면허가 취소된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A 의원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의원을 상대로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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