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매월 2회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법률사무소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존재하지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상담을 주저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상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상담 분야는 전세사기 피해, 매매계약 관련 분쟁, 가계약금 반환, 주택임대차 갈등,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 등 구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포괄한다.
지난해까지 총 237명의 구민이 상담을 받았으며 주요 상담 내역으로는 부동산 계약 및 증여・상속 등 거래 관련 상담 30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피해 등 주택임대차 상담 203건, 경매 등 기타 상담 4건 등이 있다. 상담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주택임대차 등 부동산 분쟁으로 방문한 상담자의 93%가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청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다.
사전 예약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02-3425-6180)를 통해 가능하며 구청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통해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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