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발생하는 투기세력 유입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시는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실시해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자격취소 및 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다. 추가로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허위매물,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