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림에 400억 물어준다…대법서 '기부채납 용지' 패소

서울시, 하림산업과 양재동 도로 사용권 두고 공방
2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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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기부채납 용지와 관련해 하림그룹에 배상금 400억여 원을 우선 물어주기로 했다. 대법원이 1월 말 하림 측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다.

2심에서 승소한 서울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해당 사안을 계속 다툴 예정이나, 이자가 더 붙을 경우를 고려해 404억 원을 일단 내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지주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서울시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당초 2심에서는 서울시가 이겼다.

하림은 2021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양측은 하림이 양재동 옛 화물트럭 터미널 부지에 조성하는 대형 물류단지 일대 도로의 사용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일명 '노른자 땅'이다.

원래 이곳은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복합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9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곳이다.

'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지자체나 정부에 도로·공원 등 일부 부지를 공공시설로 기부하는 것이다.

시는 이 곳에 서울추모공원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2013년 도로를 만들었다. 문제는 2014년 파이시티가 파산하고 2016년 하림이 땅 소유권을 가지면서 불거졌다.

하림은 파이시티가 하림에 부지를 넘겼기에, 기부채납 의무 효력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하림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총 362억원을 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7월 2심에서 승소한 뒤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하림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는 이자까지 합쳐 약 404억 원을 다시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

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료와 이자를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을 때 이자가 추가로 붙은 경우를 고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림은 파이시티의 사업이 무산되면서 더 이상 기부 체납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이자가 계속 붙으니 일단 (비용을) 가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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