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지난해 재산세 체납 1122건에 대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지정한 결과, 체납세 약 2억 2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징수를 하지 않았다.체납처분 적용 시점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구는 신탁 재산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2억 2167만 원을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도 위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간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추진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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