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4월 지정된 이후 내년 4월 26일까지 총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갭투자 또한 철저하게 제한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매매 또는 임대도 금지된다.
또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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