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충북TP 원장 후보 인사청문 통과

자문 리스트와 상세 내역 등 600페이지 분량 자료 추가로 제출
위원장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자문 영역, 청탁금지법 해당 안돼"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속에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박진희 도의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특위에서도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언급됐다.

이의영 의원은 민간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은 경위와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 물었다.

현금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자금 출처와 입금 내역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겸직에 해당하지 않고, 월 단위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국민권익위 사례를 봐도 겸직을 해야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고 (자문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로 같은 일이라도 법적 판단과 별개로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체험했다"며 "청문회 본질이 밀리고 저의 도덕성이 부각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박진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 후보자가 CJB청주방송 본부장 시절 민간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월 200만 원씩, 5년간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겸직을 금지한 언론사의 사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자 신 후보자는 이날 기업 측이 보관해 온 자문 리스트와 상세 내용 등 6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전달받아 청문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자문 리스트를 살펴본 김꽃임 위원장은 "대외비여서 자세히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물론 국감 자료와 언론 대응 등 충분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자문 영역으로 보인다"며 "자문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박진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개인이 별도로 제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문위로 제출된 자료가 유출된 것인지 도의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이외에 신 후보자가 청주방송 대표이사 재직 시 노조와의 신임 평가 협약을 불이행한 점, 전문성 부족 문제, 낙하산 인사 논란 등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채택된 신 후보자 경과보고서는 오는 30일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보고 후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각각 자료를 내 "철저한 검증과 도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원장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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