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25일까지 일정으로 329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7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과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때 장례예우 조문용품(근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강선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적용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해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기복 의원은 이날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농업인이 농업과 가사의 이중 부담, 경제적 기회 불균형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맞춤형 금융 지원과 창업 지원 센터 운영 △농촌 돌봄 서비스 확대와 유연한 근무 환경조성 △여성 농업인 네트워킹 및 협동조합 역량 강화 등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다.
군의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편성과 기금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살피고, 군민 모두 체감할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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