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요금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운용 관련 조례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 조례안은 16일 제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형평과 공공성' 논란을 불러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제천 시민은 하루 4시간 2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제천 시민이 아닌 이용자의 요금은 6000원이다.
특히 시는 3만 원 연회비를 내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회원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 파크골프 협회 회원으로 제한했다. 연회원이 아닌 시민은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시가 특정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수완 제천시의원은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시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식이 과연 제도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민이라면 같은 자격과 같은 선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을 더 보완해 다시 제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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