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제천시 파크골프장 운용 조례안 원점 재검토

김수완 시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해야"
시 "조례안 보완해 다시 제출"

16일 제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천시의회 제공)/뉴스1
16일 제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천시의회 제공)/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요금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운용 관련 조례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 조례안은 16일 제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형평과 공공성' 논란을 불러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제천 시민은 하루 4시간 2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제천 시민이 아닌 이용자의 요금은 6000원이다.

특히 시는 3만 원 연회비를 내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회원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본문 이미지 - 김수완 제천시의원이 16일 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제천시의회 제공)/뉴스1
김수완 제천시의원이 16일 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제천시의회 제공)/뉴스1

그러나 시는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 파크골프 협회 회원으로 제한했다. 연회원이 아닌 시민은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시가 특정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수완 제천시의원은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시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식이 과연 제도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민이라면 같은 자격과 같은 선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을 더 보완해 다시 제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제천시 파크골프장(제천시 제공)/뉴스1
제천시 파크골프장(제천시 제공)/뉴스1

k-55s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