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친구 머리에 디퓨저 뿌리고 불붙인 20대들 집유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교 시절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친구에게 불을 붙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2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 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C 씨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로 인해 C 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향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