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내년 2월부터 산림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등으로 불을 내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불 피해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재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림뿐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삼불 피해에 비해 과태료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4배 높였다.
또 그동안 지자체장과 소방서장만 가능했던 주민 대피 명령 권한을 산림청장까지 확대했다.
이번 법 시행은 산불이 잦은 충북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2020년 22건, 2021년 11건, 2022년 23건, 2023년 33건, 2024년 1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만 2020년 1.6396㏊, 2021년 80.0351㏊, 2022년 10.3073㏊, 2023년 124.5999㏊, 2024년 3.21㏊로 파악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림 재난 대응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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