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한다.
24일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결은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에게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최종 결재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부서별로 전결 사무 조정 의견을 수렴해 모두 394건의 정비 대상 전결 사무를 발굴해 정비했다.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는 도지사의 명확한 책임하에 결재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국과장급에서 전결할 수 있게 조정하는 데 역점을 뒀다.
충북도는 이번 전결 조정으로 그동안 출장과 행사 등에 따른 간부 부재로 지체됐던 결재 완료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결재 사무의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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