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31일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연소득 충족(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받는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