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일부 신협 내부 갈등 소송 비화…중앙회는 '뒷짐'

A 신협, 이사장 의혹 제기한 전 감사 고발
C 신협, 전 감사 측 이사회에 법적조치 준비

본문 이미지 -  충북 충주지역 일부 신협의 내부 운영을 두고 집행부와 감사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다.(자료사진)/뉴스1
충북 충주지역 일부 신협의 내부 운영을 두고 집행부와 감사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다.(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지역 일부 신협에서 집행부와 감사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다.

3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충주 A 신협은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 감사 B 씨를 업무 방해와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고발했다.

A 신협 측은 "전 감사 B 씨가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많은 조합원이 허위 사실을 믿고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신협의 신용도가 하락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과정에 신협 중앙회나 충북지부의 사실 확인이나 조사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를 제기한 B 씨의 설명이다.

B 씨는 "내부 규정상 회계 분야는 정보공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진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6일 열린 A 신협 50차 정기총회에서 해당 조합원은 이사장이 장학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능력을 상회하는 공동대출의 문제도 거론했다.

또다른 C 신협은 반대로 전 감사 측이 2021년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이사회가 2021년 4월 감사 3명에게 직무 정지와 변상금 69만원을 징계 처분했는데 비위 사실과 입증자료도 없이 의결했다는 게 전 감사들의 주장이다.

신협 법규에 징계하려면 위법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법·불공정한 감사 업무의 실시'라는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가 조합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걸 두고 이사회가 터무니없는 징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조합 내부 비위를 지적한 2020년과 2021년 총회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이사회가 감사 총평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감사 D 씨는 "당시 이사회의 징계는 조합원이 선출한 감사의 책무와 자치제도를 훼손한 일"이라며 "임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조합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이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신협 내부 운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신협 중앙회가 개선 의지가 없다면 금융감독원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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