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수사 정보 공개해야"…충북교육청 항소심 일부 패소

1심 시민단체 일부 패소 판단 뒤집혀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촉구 기자회견. /뉴스1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촉구 기자회견.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교육청이 비공개를 결정한 교내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북교육청이 비공개 결정한 '스쿨미투' 가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일부 정보를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처분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충북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처분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수사 현황'은 그 자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성범죄 피해자의 관계자가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로 인한 공익적 또는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수사 현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의 정보만 시민단체에 공개했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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