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올해에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3대를 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일 A 씨(70대)는 혈중알코올농도 0.25%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B 씨(50대)는 지난 2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차단기를 충돌했다. B 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었다.
충주경찰서는 A 씨와 B 씨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3건에 이른다.
윤원섭 서장은 "상습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추진해 안전한 충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제도가 강화됐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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