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추돌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A 씨(3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59분쯤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도로에서 자신의 27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B 씨의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인명 피해 등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정제유 3200리터가 유출되고 불이 나면서 탱크로리 운전자 B 씨가 숨졌다. 불이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소방서 추산 3억 2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10여분 만에 꺼졌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