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화풀이로 주차 차량을 파손한 A 씨(47)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2시 40분쯤 단양읍 별곡리 도로변에서 주차된 SUV 차량 앞 유리를 돌로 던져 부수는 등 단양과 제천을 돌며 주차 차량 10여 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취업 문제와 생활고 등을 겪은 A 씨는 화풀이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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