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지역 금강과 대청호 주변에 자리한 카페와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대청호와 금강 주변 카페, 숙박업소 대표 10명에게 식품위생법, 금강수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판결을 선고했다.
군북면에 위치한 A 업소와 B 업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업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금강수변구역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업소는 2023년부터 1년가량 금강 수변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게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6곳 업소는 벌금 5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옥천군은 지난해 5월 대청호와 금강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13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했고, 일부 업소를 기소했다.
옥천군 일대 대청호와 인접한 곳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돼 음식점(일반·휴게)이나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일부 업소는 법망을 피해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받은 뒤 대형 주차장과 야외 접객시설까지 갖춰 놓고 영업하고 있다.
옥천군 등 당국이 그간 불법 행위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잃게 했다. 고발된 업소들이 일정액 벌금을 내고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 반복됐던 이유다.
일각에선 지역관광 활성화와 적법 운영 차원에서 수변구역 해제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양성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며 "대청호와 금강변 일대 불법 행위에 대해 수시로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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